◈ 미수금으로 속 썩이는 거래처 대응법

2016. 2. 28. 20:53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A회사는 2013년 1월, 개인사업자 B씨에게 유아용품 3천만원어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A사에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3월말 물건을 납품 받을 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일시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3월 말 물건을 다 납품받고도 A사에 300만원만 추가 송금했고, 나머지 잔금은 한달 후(4월 말)에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A사는 B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B씨는 2016년인 지금까지도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전 폐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수정: 2016.02.25 12:40)

이런 경우 A사는 B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계약체결 당시 대금변제 의사와 능력 여부가 관건
사기죄에 있어 그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B씨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 고의는 결국 B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B씨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례에서 B씨에게 사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B씨가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충분히 자력이 있었다는 점, 애초 물건 값을 주지 않았을 의사였다면 100만 원과 3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물건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수금 못 받은 업체 대응방법
이에 대해 A사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의 경제적 상태, 재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물품대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점을 밝히거나, B씨가 다른 피해 업체를 상대로도 물건 값 일부만 갚고 나머지 대부분의 잔대금은 떼어 먹는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 내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사기죄로 고소를 못할 경우 A사는 결국 B씨를 상대로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잔금 2,600만 원의 변제기인 2013년 4월 말에서 3년 뒤인 2016년 4. 30.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A사는 B씨가 민사 소송에서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이상 민사적으로도 승소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163조 제6호).


◇ 이성희 변호사 ◇
iTV 구 경인방송(현 OBS) 방송기자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40기(제50회 사법시험 합격)를 수료하였고 변호사, 변리사로서 중소기업 법률자문, 기업회생, 물류·조세소송 등의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법률사무소 ASK (http://lawask0695.blog.me/4018143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