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Biz & Tax 스토리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권망증씨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실수로 신고해야 할 매출을 빠트리고 신고한 것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권망증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수정신고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ㆍ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ㆍ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경정청구 시 감면되는 가산세
ㆍ매입누락 분에 대해 경정청구 시 가산세 없음
ㆍ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ㆍ과소(초과환급)신고ㆍ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ㆍ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 등의 기한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ㆍ제출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
ㆍ경정청구를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환급을 받은 후 추징하는 경우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 기한후 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후신고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개월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자(매출액 2,400만원미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미등록가산세(0.5%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된다.
ㆍ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등)
ㆍ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0%]
→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납부시 50% 감면,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납부시 20% 감면
ㆍ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