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7. 23:47ㆍ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이진우씨는 기준시가(1억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였다. 이씨는 등기를 하고 한 두 달쯤 지난 후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조심 |
'재.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수금으로 속 썩이는 거래처 대응법 (0) | 2016.02.28 |
---|---|
◈ 절세도 타이밍이 관건이에요~ (0) | 2016.02.28 |
◈ 부가세 신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전해라~ (0) | 2016.02.13 |
◈ 사업한지 5년 됐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0) | 2016.02.13 |
◈ 가산세 부담해도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해야 이득 (0) | 201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