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8. 20:53ㆍ재.세테크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A회사는 2013년 1월, 개인사업자 B씨에게 유아용품 3천만원어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A사에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3월말 물건을 납품 받을 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일시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3월 말 물건을 다 납품받고도 A사에 300만원만 추가 송금했고, 나머지 잔금은 한달 후(4월 말)에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A사는 B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B씨는 2016년인 지금까지도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전 폐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런 경우 A사는 B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계약체결 당시 대금변제 의사와 능력 여부가 관건 이 사례에서 B씨에게 사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B씨가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충분히 자력이 있었다는 점, 애초 물건 값을 주지 않았을 의사였다면 100만 원과 3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물건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수금 못 받은 업체 대응방법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이성희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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