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4. 12:20ㆍ과수관리
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
- 산림청,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 -
□ 1960~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꾸어 온 나무들이나 집 안에 오랫동안 아껴둔 나무들이 커지고 아름다워져 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를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나무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처음으로 발간ㆍ배포하였다.
○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하여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 인정이 가능하여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 그동안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 2013년말 현재 입목등록(등기) 현황 : 526건, 571만 본
□ 이번에 발간된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 입목등기 절차를 살펴보면 ▲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 또한,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령, 신청서 서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파일 다운로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분야별산림정보 → 통합자료실에서 제목에 “입목등록”을 입력하고 검색
□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 또한,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하여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입목등록과 입목등기의 목적 및 절차(요약) |
□ 관련법률 : 입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입목등기규칙
□ 입목등록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
□ 입목등기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함
[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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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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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고시한 서식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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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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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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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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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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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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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서류 검토 현지를 방문하여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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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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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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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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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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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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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원부 사본 발부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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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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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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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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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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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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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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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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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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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방문해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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