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

2017. 6. 4. 12:20과수관리

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

- 산림청,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 -

 

 

1960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꾸어 온 나무들이나 집 안에 오랫동안 아껴둔 나무들이 커지고 아름다워져 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를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나무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처음으로 발간ㆍ배포하였다.

 

  ○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하여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 인정이 가능하여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 그동안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2013년말 현재 입목등록(등기) 현황 : 526, 571만 본

 

 

□ 이번에 발간된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입목등기 절차를 살펴보면 ▲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령, 신청서 서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파일 다운로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분야별산림정보 → 통합자료실에서 제목에 “입목등록”을 입력하고 검색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하여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입목등록과 입목등기의 목적 절차(요약)

 

관련법률 : 입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입목등기규칙

 

입목등록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

 

입목등기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

 

 

[ 입목등록 입목등기 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식에 작성


 

 

 

 

입목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인

 

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서류검토 현지확인

 

∙시‧군‧구

 

접수된 서류 검토

현지를 방문하여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기안 결재

 

∙시‧군‧구

 

결재


 

 

 

 

신청인에게 통보

 

∙시‧군‧구

 

입목등록원부 사본 발부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세금납부

 

∙신청인

 

입목이 위치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납부

 


 

 

 

 

등기신청서 제출

 

∙신청인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신청인

 

등기소를 방문해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