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전 대비법

2013. 9. 24. 20:10재.세테크

[세금박사 9월호-특별기획]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전 대비법
출처//비즈앤텍스/세금박사

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 세대를 거친 ‘장수기업’은 모든 창업자의 꿈이지만, 기업환경이 급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어렵게 일군 사업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많은 리스크 중, 최근에는 세무 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무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 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근래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타업종에 비해 실 소득대비 신고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란 말이 매우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예방만이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길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시스템)을 활용한다.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dn Income Analysis, PCI)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재산증가, 소비 지출액, 신고소득 등)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래 4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1)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중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탈세혐의 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취약, 호황업종의 성실한 세금 신고 유도 목적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세원관리를 강화할 목적임.
3)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목적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자산 취득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자료로 활용
4) 법인 오너자금의 사적인 사용여부의 검증목적
법인의 오너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소비지출 및 재산증식에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목적




세무조사 때 FIU 금융거래 내역을 활용하나?
국세청은 수동적으로 FIU 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에 의하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시에도 국세청이 FIU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기존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였지만, 금액기준 없이 불법행위가 의심 되는 거래는 모두 FIU에 통보되는 것으로 국회 통과안이 확정된 상태다.

최근 이렇게 의심스런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받으면 국세청은 혐의를 받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불충분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TIS)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차세대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DB 체계를 통합하여 통일되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세원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1.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2. 증빙자료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3. 결산서와 세금점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영자는 안일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면 리스크 및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토지, 건물, 신규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는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세무조사 대응법
1.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미리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 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2. 조력권 사용도 가능하다.
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답변이 단서가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이외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다.

4.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설명 등을 이야기하고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서명날인이 되면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유 없는 날인 거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TIS)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차세대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DB 체계를 통합하여 통일되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세원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1.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2. 증빙자료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3. 결산서와 세금점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영자는 안일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면 리스크 및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토지, 건물, 신규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는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세무조사 대응법
1.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미리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2. 조력권 사용도 가능하다. 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답변이 단서가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외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다.

4.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설명 등을 이야기하고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서명날인이 되면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유 없는 날인거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도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