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의 증여 문의

2014. 9. 16. 20:48재.세테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의 증여 문의

질문

- 아버지 75세, 어머니 66세
- 회사원 아들 36세, 무직 며느리 33세, 손자 2명
- 대지: 공시지가 2000만원, 농지1: 공시지가 1억, 농지2: 공시지가 5000만원
- 모두 아버지 명의이며, 아들,며느리,손자에게 증여를 원하십니다.
- 10년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없음.
- 부모님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

질문1. 대지를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 증여공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취득세 납부금액은 손자의 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하는지요?

질문2. 농지1을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증여시 직계비속공제 5천만원, 기타비속공제 5백만원이 합산되어 공제되는지요? 10년후 농지2를 아들에게 증여시 5천만원 다시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3. 위 토지들이 2년후 환지처분될 예정인데 아들,며느리,손자에게 지금 증여하면 부모님의 8년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되는 것이 없어져서 아들,며느리,손자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감면없이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분야] 

 

<질문 1>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손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증자인 손자 귀속의 취득세 등을 부모님 등이 대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 2> 귀 상담의 경우 아들이 거주자로서 아버지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증여받는 재산에서 5천만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며느리가 거주자로서 시아버지를 포함한 친족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증여받는 재산에서 5백만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가 증여받은 토지를 자녀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자녀에게 다시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삼46014-1947, 1995.07.29 【제목】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채무변제 등의 증여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 분야 ] 

 

1. 귀 상담의 경우 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현재 아래의 자경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농지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받아 8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하는 것이며, 소득기준요건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증여일이후 수증자가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경감면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또한, 아들인 귀하와 손자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인 며느리인 경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방법 >
① 납세의무자 : 수증자
②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입니다.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 수증자(양도자)가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공제되지 않음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래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인 시아버지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