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으로 한시적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는?
2014. 9. 16. 21:12ㆍ재.세테크
남자 귀 상담의 경우 2주택(A, B)을 소유한 남자와 1주택(C)을 소유한 여자가 혼인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2주택자의 1주택을 먼저 양도(양도소득세 과세)한 후, 남은 2주택중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 당시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혼으로 한시적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는?
질문
A주택 2009. 3월 인천 아파트 구입
B주택 2012. 11월 인천 아파트구입
여자
C주택 2010.1월 인천 아파트 구입
2013. 10월 결혼으로 1가구 3주택 상태이며, A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는요?
답변
따라서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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