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양도양수 자산에 대한 질문.

2014. 9. 16. 21:22재.세테크


◈ 포괄양도양수 자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개인을 법인이 포괄양도양수하는데 외상대는 일부만 가도 되지만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자산은 모두 넘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운반구를 보면 취득후 5년이 지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1,000 이면 세금계산서는 안끊지만 법인에서도 사용될 차량이기에 이차 두대도 모두 넘겨야 되는거죠?  그리고 재고부분도 세금계산서를 꼭 끊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도 하지 않기 위한 계약입니다. 미수금과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양도양수자산에서 선택결정할수 있고 그외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가액으로 인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