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면 손해, 중소기업만 누리는‘추가 세금혜택’

2014. 9. 20. 17:00재.세테크

 

 

국세청,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안내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세법상 중소기업에 속한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최근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 시작단계에서 여유롭지 못한 자금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5~30% 감면하는 제도다.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사업장이 있다면 도•소매업 및 의료업은 10%, 그 외는 20%의 감면혜택이 있다. 수도권 밖에 사업장이 있다면 도•소매업 및 의료업은 10%로 동일하나 그 외 업종은 30%를 감면 받는다.

 

중기업에 해당한다면 수도권 내의 사업장이 있는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1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받고, 수도권 외의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는 도•소매, 의료업은 5%, 그 밖의 업종은 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다.

 

또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적용기준은 ‘각종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 x 7%’로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접대비 인정한도도 우대된다. 일반기업은 접대비 인정한도(기본금액+수입금액x적용율) 중 기본금액이 1천2백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기본금액이 1천8백만원이다.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도 가능하다.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만큼 소급해서 환급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반기별(6개월)로 할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사업자는 임금 삭감액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용증가인원이 있다면 그들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을 50~100% 세액공제 받는다.

 

그 밖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 전환’하면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해도 7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및 그 후 3년간 절반을 감면해준다.

 

세무전문가들은 “시작하는 단계의 중소기업일수록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세정책 중에서 유용한 제도를 발 빠르게 찾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4/09/11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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