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1. 21:03ㆍ재.세테크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A씨(58)는 요즘이 저금리 시대라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딸(35)과 아들(33)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 지를 잘 몰라 고민을 하고 있다. A씨는 자산을 정리하여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뽑아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증여는 자녀의 재산 형성 및 상속세를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고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내는 상속세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괄 vs 권리증여, 자녀소득에 맞춰라
1.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 때 마다 신고하는 것
2.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방법 그 결과 증여가액은 상∙증여세법상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12억원이 아닌 918,732,500원이 되며, 증여세는 180,557,770원으로 계산된다. 매월 같은 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지만 두 번째 방법이 89,442,230원을 절세하게 한다.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선택도 달라진다.
저금리시대 권리증여가 유리 |
'재.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받은 땅, 언제 처분해야 이득일까? (0) | 2015.06.03 |
---|---|
◈ 자식 위한다면 재산 처분할 때 주의하세요 (0) | 2015.05.24 |
◈ 자영업자의 흔한 착각! 비용처리 조심하세요. (0) | 2015.04.11 |
◈ 가족에게 부동산 공짜로 빌려줘도 세금 낸다 (0) | 2015.04.08 |
[스크랩]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0) | 2015.02.27 |